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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2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90,059원 및 이 중 92,462,059원에 대하여는 2014. 12. 13.부터, 65,428,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유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직영대리점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C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인 2006. 7. 24. 원고는 당시 C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의 어머니 D에게 주유기 14대의 시설물을 지원하면서 시설물 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시설물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피고 2012. 7. 이후 C주유소에서 원고가 공급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마. C주유소의 2012년 4월 매출액은 552,632,000원, 2012년 5월 매출액은 925,836,000원, 2012년 6월 매출액은 742,552,000원이다

(3개월 동안의 매출액 합계 2,221,02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4. 5.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하면서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분기의 석유제품 공급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22,1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어머니인 D은 2006. 7. 24. 원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