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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274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3,756원 및 그 중 16,439,376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22,744,3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 피고 산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행정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1. 이 사건 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용’이라 한다), 2006. 5. 1.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용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일인 2005. 4. 1.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12. 8. 14.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31,052,120원{1일 평균임금 141,146원 × 30일 × (7년 4월/12월)}이고, 원고는 임용취소사유가 없었다면 위 기간 동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으로 41,446,650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가 부담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은 22,744,3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상 근무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후 임용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소급적으로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교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용일인 2005. 4. 1.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12. 8. 14.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