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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06 2014가단8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74,750원, 선정자 C에게 4,343,560원, 선정자 D에게 3,393,480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0. 2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고, 피고가 도급받아 주식회사 P에게 하도급을 준 Q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주식회사 P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아닌 주식회사 P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2013. 10. 23. 발주처인 전라남도교육청에 원고 등에 대한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도급업자의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다는 확약을 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은 물론 준공검사도 지체시킬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확약한 것으로서 제3자의 강박행위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며, 설령 피고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식회사 P로부터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차용증서상의 금액은 33,213,550원인데, 위 금원에는 원고 등이 청구하는 임금 외에도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대,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차용증서상의 금액에서 장비대 등을 제외하면 피고가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14,927,156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자인 주식회사 P에 고용되어 철근공과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들이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P로부터 별지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액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