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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단7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E에 본점을 두고 구미시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 사인 주식회사 C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7,214,070,133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남동구 G에 본점을 두고 위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발주처인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금액 80,723,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2015. 5. 1.부터 2017. 9. 20.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 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3:56 경 구미시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46 세 )으로 하여금 건축 중인 아파트 107동 4호 세대 14 층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