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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별지2 신용보증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B에게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다.

나. 소외 B은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소외 B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B의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은 소외 전북은행에 원고가 발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소외 B은 201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전북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이 있다.

다. 한편 소외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소외 B이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기간 중에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