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관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경계선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E어린이집 부근에서 잠시 정차 후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TS125(차대번호: G) 이륜차가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경계선 바깥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면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상 등을, 위 이륜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