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9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34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5. 10.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