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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6.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 지하 1층 E 유흥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술을 사니까 다음에는 너가 꼭 사라“라고 자꾸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씨발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우측 안와골절, 우측 아래 다리 타박상,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의 다리 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