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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5가합2049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7. 1.부터 2012. 7. 22.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회생채권...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6. 29. 조달청(수요기관: H)과 사이에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101,214,000,000원, 총 공사기간을 2009. 6. 30.부터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계속비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수급기본협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2011.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한 공동수급기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협정에 포함된 현장운영관리규칙 제59조, 제62조에 따라 먼저 원고의 계산으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한 공동원가분담금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25일을 지급기일로 정해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청구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총 공사금액이 111,591,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총 공사기간이 2014.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에 대한 각 회생절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하 '1차 회생절차'라 한다

을 받았다.

원고는 2009년 8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공동원가분담금 620,843,02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620,254,503원이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고, 2013. 1.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