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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7노92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수일 내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