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 이행등록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30.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3,00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604,486원으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2010. 7. 30.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범칙금 등 5,806,825원을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30. 리스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자동차세 등 5,806,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에 대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