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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 G 답 2필지를 매입하여 바로 되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회사가 확보되어 있다, 위 토지들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다음 2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금 70,000,000원을 주겠다, 내가 현재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으니 위 토지들을 매입하고 개발하는데 사용할 20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토지들의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들의 매매와 관련하여 ㈜ 지엔텍홀딩스 등과 구두로 협의한 것 외에 구체적인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을 되팔 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의 개발비용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입하여 2개월 내에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받고, 2008. 11. 19.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앞 도로에서, 자기앞수표 액면금 130,000,000원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