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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차량정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16: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내에서, 위 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변속기를 수리하면서 위 차량의 조향기어와 플렉시블 조인트를 탈착함으로써 조향장치의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불법정비업소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1호, 제36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