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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8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25. 150만 원을 피고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2.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865,000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9,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0. 12. 10.을 지정하고 있으나, 위 대여금의 변제기한이 위 일자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변제기한을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또한 2015. 10. 1. 이후에도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위 기간에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라 할 것이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3차례에 걸쳐 1,6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 소외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