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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2고합4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5. 15.경 구미시 공단1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B가 L회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B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L회사의 사업자를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판결문(B, A, M, N)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부칙(법률 제9919호)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D는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4.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 F은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0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9. 2. 13.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