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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4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6938호 임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