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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구합21885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3.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B 양어장 371㎡, C 묘지 110㎡ 합계 481㎡(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대지면적 408㎡, 건축면적 243.78㎡, 연면적 합계 605.86㎡ 인 지상 4 층 규모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또 한 원고는 2020. 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 지의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7조 제 1 항,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5호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 교통부 훈령 제 1218호) 2-1-3 등에 의거, - 이 사건 신청 지의 해수면 과의 표고 차 및 해안 선과의 거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 지 (6m )보다 높은 파고 (8.03m) 가 관측되고 대지와 근접한 해안 선과의 거리로 인하여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ㆍ 사면 붕괴 ㆍ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제 1 처분 사유) - 영덕군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하 ‘ 이 사건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 중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의 공간에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해안선과 연접한 개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넓은 완충공간의 확보 및 해안 방향으로 부대설비의 노출을 제한함에 따라 해안도로 변 개발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함( 제 2 처분 사유)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