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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5 2018고단24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1』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2』 피고인은 2017. 3. 4.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유명제약회사인 E의 이사이고, 작은아버지가 위 제약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지금 모친의 병원비를 낼 상황이 안 되는데, 병원비를 보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E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749,9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병적조회 『2018고단3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주요 거래 및 내역서 첨부 등)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차용증서,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