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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208동 2006호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 아 못 참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일자 불상 경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카락 등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4. 일자 불상 경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잘 했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4. 일자 불상 경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4. 일자 불상 21:00 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 아이 귀여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4. 일자 불상 경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공부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과외 교습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