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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2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여러 군데의 이동통신 대리점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사문서위조와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의 『2014고단977 제3의

가. 3)항 제2행의 “277만 원”을 “227만 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