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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46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40,000원 및 그 중 79,3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2000. 6. 13.부터 2002. 4.경까지 8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 6. 13. 10,000,000원, 2000. 8. 2. 10,000,000원, 2000. 8.경 10,000,000원, 2002. 1.경에서 2002. 4.경까지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013. 7. 31.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일부로서 2002. 4. 30.까지 24,340,000원, 2002. 5. 1.부터 2013. 9. 16.까지 161,85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2013. 9. 16. 기준 대여원금은 41,183,293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0. 8. 14.부터 2002. 4. 30.까지 23,890,000원, 2002. 5. 1.부터 2013. 7. 31.까지 161,250,000원 원고는 2002. 5. 1.부터 2013. 7. 31.동안 매월 1,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다만, 2003. 3.에는 750,000원 미지급) 위 금원의 합계는 161,250,000원{= 162,000,000원(= 1,200,000,000원× 135개월) - 750,000원}이 된다. ,

2013. 9. 6. 500,000원, 2013. 9. 13. 500,000원, 2013. 9. 16. 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0. 8. 14. 350,000 22 2001. 6. 15. 450,000 2 2000. 9. 1. 150,000 23 2001. 7. 2. 500,000 3 2000. 9. 14. 500,000 24 2001. 7. 16. 450,000 4 2000. 9. 30. 450,000 25 2001. 7. 31. 450,000 5 2000. 10. 14. 500,000 26 2001. 8. 16. 450,000 6 200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