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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 이하 ‘( 주 )C’} 의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에게 “ 내가 보유하는 ㈜C 의 우리 사주 1,500 주를 주당 21,980원에 사가 라, 주식대금이 나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니 별도로 주식 명의 이전은 하지 말 되 매년 나오는 배당금을 보내주고, 네 가 주식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때 처분한 후 처분 대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주식대금으로 32,835,000원을 지급 받아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C 의 우리 사주 1,500 주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주식 1,500 주를 임의로 ㈜C에 매도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받은 주식대금 35,671,100원을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종합 현황,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 자로부터 부탁 받은 우리 사주를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500만 원 상당을 소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나 전체 피해금액 등을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