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19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전 남 담양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무인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의 관리 및 정산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7: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 사이에 위 ‘D’ 무인 모텔에서 그 곳 관리실에 있는 금고와 객실 앞에 설치된 현금 보관함 안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리실 벽면에 걸려 있는 현금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관리실에 있는 잠겨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위 모텔 101호 등 14개의 객실 앞에 설치된 현금 보관함을 각각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D 절도 현장 사진, 무인 모텔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시간 및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배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 1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