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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56494

주식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원고 A과 사이에 G, 원고 B, 원고 C, H의 4형제를 두었고, 피고 D은 장남 G의 배우자이다.

나. F는 2010. 8. 18. 사망하였고(이하 ‘망 F’라고 한다), H 및 그 직계비속들은 2010. 10. 7.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망 F 일가의 가족회사로 1986. 1. 8.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발행주식 총수 1만 주, 1주의 금액은 5,000원이었다.

이후 발행주식 총수는 4만 주, 1주의 금액은 18,750원으로 증자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은 망 F가 50%, 원고 A이 30%, I, J이 각 10%씩의 지분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I의 지분은 2008년경, J의 지분은 2012년경 각 피고 D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합계 8,000주, 이러한 경위로 피고 D이 현재 보유하게 된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마.

망 F는 2008. 1. 10. 증인 L, M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지분 전부를 G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다.

바. 망 F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다가, 망 F 사망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망 F의 상속인들의 조세물납신청이 허가되면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그 주주명부상 국에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었다.

사. 원고들과 G 및 피고 D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돌아가면서 선임되어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 을 제1 내지 8,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의 표시 없으면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