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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59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우리 월드리조트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68-1 소재 포천일동리조트(1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3. 14. 주식회사 아티포트(이하 ‘아티포트’라고만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워터파크공사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14.부터 2011. 9. 30.까지, 공사대금 16,65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이후 피고와 아티포트와의 사이에 2011. 9.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11.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6,981,125,7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2. 아티포트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준공청소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8. 12.부터 2011. 8. 30.까지, 용역대금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아티포트와의 사이에 2011. 11. 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을 2011.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용역대금을 62,920,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일금육억이천구백이십만원정”은 오기로 보인다.

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아티포트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티포트의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직불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티포트나 아티포트의 재하수급인(노무수급인 포함)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식대, 자재비, 장비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 피고는 그 선택에 따라 아티포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