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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8125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7. 24.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지상 D건물 E호를 보증금 230,000,000원, 존속기간 2019. 10.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1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18,500,000원은 2019. 10. 5.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6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제7조)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 미승인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9. 9. 27. 피고에게, 80% 나온다고 한 전세금 대출이 30%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 피고에게 계약금 중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반환을 부탁하였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9,000,000원을 보내주면 그 중 3,000,000원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6,5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은행의 사정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1,500,000원 중 피고가 반환한 6,500,000원과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