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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5 2015가합50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5세손 E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사용용도) ①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

제2조(보증금) ①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 법인은 원고 종중에게 계약 체결 후 10%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인허가 득하고 사업장 개설(준공)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제3조(임대차 차임) ① 차임은 연 5,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 법인은 인허가 득한 뒤 원고 종중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재5조(임차목적물의 인도) 원고 종중은 계약 체결 후 피고 법인으로부터 제2조 및 제3조의 기준에 의거 일체의 비용 입금 확인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피고 법인에게 인도키로 한다.

제8조(임차인의 의무) ② 피고 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 피고 법인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 종중은 피고 법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② 원고 종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법인이 목적물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하거나 멸실훼손한 때 ④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법인은 골프연습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6. 18.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