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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2. 11:00경 군산시 D에 있는 일반주택 내부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이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의 요양보상 합계 1,387,950원, 휴업보상 합계 9,30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