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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0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7.경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B, C, 서울 중랑구 D 일대에서 진행하는 E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나. ‘F’를 운영하는 G은 2014. 2.경부터 피고의 위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왔다.

G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다.

G은 2014. 5. 18.경 피고의 위 공사 현장에 굴삭기 투입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의 굴삭기가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있어 이를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원고는 2014. 5. 19.경 피고의 위 공사 현장에 굴삭기(I) 1대를 투입하였다.

원고는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마치고, 피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현장책임자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 라.

원고의 위 굴삭기 임대료는 1일 500,000원이다.

마. G의 직원 J은 2015. 1.경 피고의 본사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은 2014. 5. 및 2014. 6. 건설장비 임대료도 피고가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G은 그 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건설장비 임대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원고의 위 굴삭기 임대료는 위 지급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임대료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를 통해 원고의 굴삭기를 임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게 하고 그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