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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친구인 E에게 험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친구도 아니냐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1차 수술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9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큰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수술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해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