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9.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밴딩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스팔트컴팩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기홀더선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에어콘 폐동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용접용 인입전선 등 시가 합계 4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전선과 폐동관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과 폐동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8kg과 폐동관 29kg을 대금 17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