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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03:00 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 남, 39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6:30 경까지 약 3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소주 등을 시켜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금 2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16. 06:30 경 전 항과 같이 업무 방 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 경찰서 우산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난 잘못한 게 없다, 씨 발 넘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