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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9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01:1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어떻게 하겠느냐,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을 밀고 머리로 위 F의 배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탁자를 뒤집어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내용 및 영업허가증 사진),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