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29 | 방위 | 1990-05-25
국심1990서0429 (1990.05.25)
방위
기각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이니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만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455평방미터, 건물 52.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4.1.22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 231.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 88.8.10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16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8 심사청구를 거쳐 9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4.1.22 취득하여 88.7.17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온양시의 OO지구 대지조성사업으로 인해 88.8.10 쟁점부동산중 대지만 231.4평방미터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 24,119,000원을 받았는 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의사가 아닌 강제수용으로 1세대1주택의 일부토지가 양도되었다 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를 88.8.1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보상금 24,119,000원을 받은데 대해 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이니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방위세만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나 방위세는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74.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7.17까지 14년동안 계속 거주하였던 1세대1주택으로서 그중 일부토지인 쟁점토지를 88.8.10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제6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제3호(나), 제4호, 제5호 (나)내지 (차), 제6호 (다)내지 (마) 및 (아)내지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방위세도 비과세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시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동지 : 소득세법기본통칙 1-2-33-5)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