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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78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2017. 7. 15. 00:3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이 법원에서 증언이 있다.

위 각 증거에서 C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C, F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사이에 두고 F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 의자 앞쪽으로 고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C는 직접 접촉 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으로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2) 음식 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사이에 두고 몸을 틀어 F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면서 왼팔을 C의 의자 쪽으로 옮기고 C이 의자 앞쪽으로 고쳐 앉은 것은 확인되나, C의 몸에 가려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몸을 튼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의자를 잡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C의 왼쪽에 앉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C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F과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