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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22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 25. 05:50 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 불상의 피자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CA110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 27. 04:00 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I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F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 받을 수 있었고, 확정판결의 범죄 내용과 이 사건의 내용이 유사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 각 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