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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C, J, H, O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병원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그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양한 범행들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다.

피해자도 다수이다.

무전취식도 모자라 음식 값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들을 하였다.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들을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