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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85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