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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위 2017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