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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6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들것에 실려 응급실까지 오던 중 머리를 다친 고통으로 인하여 그 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4세)의 옷을 잡아당긴 일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