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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01 2014가단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584,273원, 선정자 C, D에게 각 2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제천시 E아파트 13동 301호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같은 아파트 13동 402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종종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냈다. 피고는 2013. 11. 16. 17:10경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G마켓에서 펫트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집으로 가던 중 위 아파트 13동 1, 2호실 현관 앞에서 망인을 우연히 만났고, 망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망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는 같은 날 19:52경 위 현관 앞으로 망인과 함께 나와 담배를 피우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망인이 양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약 3회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망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위 현관 출입문 안쪽으로 밀치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는 망인을 깊이 약 2.4m, 길이 약 3.1m, 폭 약 1m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로 밀치며 지하실 출입문 앞에까지 이르렀고, 그 곳에서 망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망인을 밀쳐 바닥에 머리를 전도케 하여 망인에게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결국 피고는 2013. 11. 16. 19:52경부터 다음 날 00:12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3동 1, 2호실 지하실 출입문 앞 바닥에서 망인을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는 이로 인해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