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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2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1. 20:00경 밀양시 산외면 금곡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3. 27.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유회에서 음주 후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낮은 정도이다.

원고는 현재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1. 6. 3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