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7 2019노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물적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