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53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하여 경위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나 아가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