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1 2014고정18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31. 21: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오리고기를 구워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밥을 볶아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남은 오리고기를 밥에 모두 넣어 볶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안주거리도 안 남기고 다 볶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리고기를 돌려받았음에도 ”기분이 나빠 돈을 못 주겠다. 니기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젊은 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