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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1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9. 1.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C)에서 낙찰 받아 200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 사용 중이던 원고와 일부 세입자들이 피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8. 11. 7. 원고(지하 1층 사무소, 지하 2층, 지상 1,2,3층), D(1층), E(4층), F(6층)를 상대로 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G)을 받았다.

다. 광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은 위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009. 3. 9. 지상 1,2층에 대하여, 2009. 5. 14. 지하 1층 사무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3 도면의 각 해당 부분에 존치ㆍ보관 중이었는데, 피고는 2009. 1.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회수를 방해하다가 2009. 4. 21.경 위 유체동산을 파손하거나 임의로 반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인 16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제3,4,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했는데, 그 1심(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7)에서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했다가, 2심(광주고등법원 2010나5471 에서는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유체동산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167,5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