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15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철도용지 4,421.7㎡”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세면블럭조로 이루어진 105.1㎡ 크기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약 33.10㎡(측량절차를 통해 그 면적이 약 49㎡ 가량임이 밝혀졌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6. 9. 12.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할 무렵 최종 확인된 면적은 49.46㎡이다,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철도용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장물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5. 10.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재결신청서 등의 열람공고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물건조서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전체 105.1㎡의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

마.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40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19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9. 9.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은 이를 토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