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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7구단101333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미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0. 7. 2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9. 주특기 훈련 중 넘어져 경추간판탈출증(경추 6-7)(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유공자는 비해당 결정).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뚜렷한 재발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14. B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절제술 및 추간판 치환술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상지 통증이 재발하였다.

이 사건 상이의 재발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7급 610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치료경과 및 현 증상 <2010. 5. 14. B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절제술 및 추간판 치환술 시행> 수술 전 진단명 :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수술명 : 경추 6-7번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 디스크 삽입술 수술내용 : 전신 마취 후 경추 전방의 우측으로 접근하여 횡으로 피부 절개 후 경추 6-7번 추간판 부위로 접근하여 추간판 제거하였고 경추 6-7번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조각을 제거한 뒤 인공 디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