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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나5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차용증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및 원고 측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금전 대여의 시점, 금액,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제출된 금융자료만으로 채무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각 차용증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과 무인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망인의 아들인 피고 B가 망인 생전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차용증에 스스로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