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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30050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